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일명 ‘조두순법’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을 포함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세밀하게 공개된다.
또 여가위는 이날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 반발로 인사말도 건너뛰는 등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앞서 이 장관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비판을 산 바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로 장관 발언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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