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와 보호복 구매과정에서 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소방관이 파면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일 구조구급과 팀장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와 보호복 등 물품 구매를 진행하면서 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기도 감사를 받아왔다.

감사 결과 A씨는 전체 수의계약 68건(107억 원) 중 16건(42억 원)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납품 단가를 부풀려 특정 업체에 1억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자신의 비위 알고 있는 일부 직원에게 돈을 주며 회유하려 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소방본부는 A씨의 뇌물 수수, 뇌물 공여 혐의를 자세히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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