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양주시의 보복성 감사 의혹 제기에 정면 반박하면서 강도 높은 감사 실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홍국<사진> 도 대변인은 2일 도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인 경기도는 감사해야 한다"며 "남양주시가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도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근거로 부패 의혹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제보 내용 공개에 동의해 달라"며 "남양주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 내용이 허구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11차례에 걸쳐 도의 감사를 받았다는 남양주시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십 곳의 시·군을 동시 조사한 공동감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감사는 ▶남양주시 공동생활 가정범죄 및 비리 의혹(보건복지부 요청)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언론 보도)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익명 제보)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비리 의혹(국민신문고 신고) ▶남양주 양정역세권 비위 의혹(언론 보도 및 익명 제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해 도가 보복감사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지급했던 수원·부천시는 개별감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도 감사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정당한 감사라는 입장이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직원들의 댓글과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조사한 것은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익명의 제보에 따른 것이었다며 제보문서를 공개했으며, 조사 공무원이 남양주시 여성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남양주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절도 신고가 있으면 경찰 출동은 당연하고 절도범이 아님을 해명하면 될 일"이라며 "남양주시가 조사를 거부할수록 의혹만 커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남양주시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