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1일 ‘동두천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공포된 조례는 양육에 대한 사회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고 취학아동 가정의 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입학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10만 원을 지원한다.

입학 축하금은 2021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6개월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두천시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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