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해 인천시의 자치분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시의회와 군·구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갖게 돼 정책보좌관 등 지방의회 인력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가 2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오는 9일 본회의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시의회와 10개 군·구의회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라는 이름으로 ‘정책보좌관’이 생긴다. 또 지방의회에 인사·감사부서 등이 새로 생기고 총무부서 등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현재 정책보좌관이 모두 8급 상당이고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이 통과하면 급수를 조정하고 일반임기제 등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원관’, ‘협력관’ 등으로 나눠 업무를 세분화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군·구의회는 정책보좌관을 2022년 말까지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말까지 2분의 1 범위에서 선발한다.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부여한다.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했다.

지역구별 시의원 수도 시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 재적인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관할구역 경계 조정 절차도 밟을 수 있다. 반면 법안소위는 논란이 일던 주민자치회 설치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고, 시도 부단체장 정수 자율 증원과 지방의회의 원격출석 및 표결은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력한 덕분에 일단 소위는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이야기가 나온 지 2년이 지나 이제 새로운 길을 열었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남은 시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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