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난개발 문제가 불거진 인천시 서구 루원시티의 주민들이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통과를 위한 단체행동에 나섰다.

2일 루원총연합회 산하 ‘루원시티 난개발 방지 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교흥(민·인천 서갑)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한 주민 의견 등록 참여 촉구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를 조성·개발 또는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최근 인천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생활형숙박시설 주변의 학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동주택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생활형숙박시설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 수요 산정에서 빠져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해 일부 학교의 학생 과밀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형숙박시설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 학교 수요에 대비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루원시티 난개발 방지 위원회는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는 9일까지 주민들을 독려해 의견 등록을 마쳐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이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오정훈 루원시티 난개발 방지대책위원회 TF팀단장은 "이번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심각한 주거와 교육환경 저하를 유발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의미가 크다"며 "찬성 의견이 많이 검토돼 발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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