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 차를 맞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10명 중 3명은 기본소득 수령 기회를 놓쳐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대호(민·수원4)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집행률은 73.7% 수준으로, 전체 1천753억 원의 예산 중 461억 원이 사용되지 못했다. 이는 도내 만 24세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15만5천500여 명 중 26.3%인 4만6천여 명(26.3%)이 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청년기본소득 예산집행률은 도내 시·군별로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군포·시흥·동두천·의왕·안양·과천·광명 등은 많게는 77∼80%대로 비교적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김포·안성·하남·양평·가평·연천 등은 60∼67% 수준으로 70%에 미치지 못했다.

황 의원은 현재 ‘도내 3년 이상 거주자’에 한정된 지급 요건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황 의원은 이날 도의회 예결특위의 내년도 도 복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현재 30%가량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 문제를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나이의 청년들은 대학교 기숙사 문제 등으로 거주 3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아울러 도내 지역 간 집행률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후속적인 점검들도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들에게 1인당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시행됐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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