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가시화됐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민·성남1)위원장 등은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마련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발의할 수 있으며, 안건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발의 안건에서 "많은 기대 속 도체육회 민간 회장 시대가 출범했으나 초대 민간 회장의 선거기탁금 대납 의혹 및 선거 관련 소송 부실 대응, 사무처장의 형식적 공모, 예산의 부적정 집행, 공용차량 부적정 사용, 법인카드 관리 부실, 체육회 규약·규정의 현실 미반영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간 적체된 도체육회 운영 전반의 문제들 속에 특혜·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전면 조사를 실시한 후 대책을 마련,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범위는 초대 민간 도체육회장 선거 과정 및 사무처장 공모 과정, 예산집행 상황, 공유재산 사용·임대 상황 등 체육회 운영 과정 전반으로 규정했다.

지난달 실시된 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첫 민간 도체육회장인 이원성 회장의 선거기탁금 대납 의혹, 사무처장 공개 채용 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체육회의 불법행위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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