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농어업용 면세유의 평균 판매 가격이 기준보다 30% 이상 높다는 경기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일일 유류 가격 공시사이트)이 제공한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면세유 판매 가격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의 실제 판매 면세유가는 휘발유 1L당 715.86원, 경유 1L당 746.68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일반유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인 휘발유 521.76원, 경유 563.48원보다 휘발유는 194.1원(37.2%), 경유는 183.2원(32.5%)이 높은 결과다.

면세유 가격은 면세 전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면세 전 가격의 11분의 1) 및 각종 유류세(휘발유 745.89원, 경유 528.75원, 등유 72.45원)를 뺀 값이다.

각 주유소는 여기에 배달료, 환급행정비용 등 면세유 취급으로 발생하는 필수경비를 감안해 실제 판매 면세유가를 정하고 있지만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에 필수경비 이상의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일 경우 그대로 농어민들의 면세 혜택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도가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544곳 가운데 216곳을 임의로 선정해 면세유 판매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오피넷에 가격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랐던 곳’은 132곳으로 전체의 61.1%에 달했다.

또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면세액이 면세 전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과 달랐던 곳’ 104곳, ‘면세유 가격표가 없거나 면세액, 면세 전 가격 등의 내용이 빠진 곳’ 48곳, ‘면세 전 가격과 일반유가가 다른 곳’ 44곳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일부 주유소에서 면세유에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인다고 해도 현행법상으로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어렵다"며 "면세유 세액 환급을 주유소가 아닌 농어민에게 해 주는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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