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20년도 가족친화인증서’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주어진다.

가족친화제도란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시는 지난 2012년 12월 신규 인증 이후 이번 재인증 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매주 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해 정시 퇴근을 독려하고 남녀 육아 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권장, 직장어린이집 운영, 직원 본인과 가족 건강관리 지원, 심리검사 프로그램 운영 등 열심히 일하는 가족친화조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상황에서도 가족친화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한 결과"라며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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