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관내 북한강 일원 유선장 설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 처리지침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북한강 일원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의한 유선장 설치 제한과 관련해 ‘관내 설치된 부유식 유선장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산자원관리법의 행위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 최종 방침에 따라 유선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군은 하천법 및 관련 규정에서 부유식 유선장 허가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허가권자 자의에 의한 해석이 적용될 소지와 함께 법규 적용의 일관성 결여 및 형평성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로 객관적·합리적이고 투명성이 담보되는 세부 기준 제정이 요구되자 하천점용허가 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는 관내 현장 여건을 고려해 부유식 유선장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는 불허하나 기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부유식 유선장의 경우 하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기존 부유식 유선장 시설물은 면적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해졌다. 300㎡ 이하의 유선장은 150㎡ 이내, 300~1천㎡ 이하는 100㎡ 이내, 1천㎡를 초과하는 유선장은 50㎡ 이내 면적에서 증축이 허용된다. 2회 이후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한 면적을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당초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부유식 유선장의 위치 이동·변경 허가는 상하 100m 이내에 유선장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그동안 유선장 설치에 따른 크고 작은 분쟁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신동원 내수면관리팀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신규 허가를 제한해 양적인 성장을 지양하고 기존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쟁력을 키워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레저의 메카인 가평군에는 현재 294곳의 부유식 유선장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돼 운영 중에 있으며, 상당수는 여름철 수상레저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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