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관공서에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명확한 이유를 밝혀 반려해야 함에도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서 민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사라진다.

또한 법에서 정한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의 규정에도 법령의 근거 없이 민원처리법과 다르게 정한 자치법규가 일제히 정비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중 민원인의 권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자치법규를 민원처리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비에 포함된 조례 유형은 ▶민원신청 취하 간주 규정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 등 통보 관련 규정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등이다. 

이번 정비 대상 조례 유형은 민원처리법을 위반하거나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민원신청 취하 간주 규정’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유를 밝혀 반려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민원 취하로 간주해 종결 처리하는 것은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민원처리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60일)보다 짧은 자치법규도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