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 소청심사 끝에 불문경고를 받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A 전 팀장<본보 6월 29일자 8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광순(국힘)성남시의원은 지난 1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A 전 팀장은)재단 본부장 직무대행까지 한 사람인데 업무처리 미숙도 아닌 갑질로 인해 시장이 징계를 요구했다. 이런 사람이 다시 재단에 근무한다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는가"라며 "그 한 사람 때문에 서로 마주치면 눈길 피하고, 말도 섞지 않으려 하고, 업무 협조도 안 되는데 이래서 무슨 상권 활성화를 이뤄 나가겠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피해 직원들도 그렇고 (가해자)본인도 얼마나 불편하겠는가"며 "냉정하게 봤을 때 더 이상 조직에 누를 끼쳐선 안 되기에 당사자가 스스로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출연기관도 본부장이 갑질했다고 노조가 성명을 발표하고 난리인데, 솜방망이로 처분하니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다"라며 "다른 건 몰라도 갑질은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래야 나머지 직원들이 신바람 나서 일을 하고 업무효율을 이뤄 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희 의원도 이 같은 징계 결과에 대해 "다른 산하기관도 모두 직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힘들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결과가 이렇다면 과연 사기 진작이 될 수 있겠나.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A 전 팀장은 자신이 본부장 대행을 맡던 2018년 이후부터 모욕과 폭언, 이해할 수 없는 개인 심부름 등 갑질행위를 지속했고, 직원 중 절반 이상이 피해를 호소하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와 재단은 특별감사를 거쳐 A 전 팀장의 9가지 갑질행위에 대해 감봉 1개월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소청 끝에 불문경고로 끝나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피해 직원들은 이후 고용노동부에 재차 민원을 냈고, 첫 민원이 제기된 지 7개월 만인 올해 6월 A 전 팀장은 무보직으로 직책을 박탈당하고 근무공간도 분리됐다. 이 기간 피해 직원들은 늦은 사후 처리로 인해 2∼3차에 걸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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