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경찰조직이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한 지붕 세 가족’ 형태로 바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달라진다.

오는 9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각각 받게 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시도자치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하되, 시도의회(2명 추천)·시도지사(1명 지명)·국가경찰위(1명 추천)·시도교육감(1명 추천)·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2명 추천)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 단임제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에 설치되고 치안정감이 본부장을 맡는다.

경찰청장은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최종 조정했다.

내부 승진 인사뿐 아니라 동시에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한다.

본부장은 중임이 금지되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권을 명시해 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별 경찰관 신분은 국가와 지방으로 분리하지 않는 이른바 ‘일원화’ 모델로 간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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