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코로나19 의심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 공무원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우철 판사는 3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문서 유출로 인한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정도가 작아 보인다"며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 문서를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서에는 의심자의 성씨만 표시됐고 이름은 가려져 있어 유출에 따른 인격권 침해 정도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과 소방서에서 징계를 별도로 받은 점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코로나19 증상자인 B씨의 개인정보와 이동경로, 검사 상황 등의 내용이 담긴 소방관 내부 문서를 촬영해 가족에게 전송한 혐의다.

당시 B씨는 다음 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검찰은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감염 의심자 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야기했다며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