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을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최대 징역 6∼7년을 선고받은 남학생 2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15)군 등 2명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2일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A군 등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달 열린 선고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15)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과 B군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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