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가구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인가·승인권자는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범위에 오피스텔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학생 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돼 사전에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교 신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김민기(민·용인을)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300가구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개발 또는 확보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학교 관련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었다. 이때문에 개발사업 계획단계에서 학생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입주 시 과밀학급으로 인해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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