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에게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주거 안정 지원책이 마련될지 관심이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민·수원8)의원은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도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담기는 주거지원계획 수립 대상 ‘주거약자’ 범위에 시설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아동·청소년을 포함시켰다.

도의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대상에도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을 포함했으며, 주거복지센터가 이들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와 지원책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양 의원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아동,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의 주도적인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도 주거종합계획상 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비 지원 대상에 퇴소 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아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아동복지법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한다.

도내에는 480여 명, 전국적으로는 매년 2천600여 명의 보호종료 아동이 홀로서기에 나서면서 경제적 어려움, 주거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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