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차선 도색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도 않은 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준공처리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감사원의 ‘노면표시 설치공사 관련 비리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산시 단원구 소속 A씨는 차선 도색공사의 감독자로서 지난해 11월 공사를 진행한 B업체로부터 준공계를 접수하면서 휘도검사 성적서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B업체에 성적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B업체는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로부터 발급받은 부적합 판정의 휘도검사 성적서를 A씨에게 제출했다. A씨는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휘도검사 성적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준공처리해도 될 것 같다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준공처리되도록 했다. 이에 단원구는 차선 도색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은 B업체에 2천여만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게 됐다.

A씨는 이와 별개로 4건의 차선 도색공사를 감독하면서 계약업체인 C업체 등이 안산시의 승인 없이 불법 하도급한 사실을 알고도 고발 등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안산지역에서 ‘차선 도색 및 연간 유지·보수공사’를 맡아 진행했던 D업체는 준공 신청을 위해 공사감독공무원의 도장을 무단으로 새겨 품질시험·검사 의뢰문서에 날인한 뒤 노면 표시 반사성능 검사를 의뢰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업체는 시공이 부실해 다시 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를 적정하게 완료한 것처럼 하고자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안산시에 노면 표시 설치공사 준공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불법 하도급을 묵인한 A씨에 대한 징계 처분과 D업체 총괄이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주문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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