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무허가의약품 불법제조판매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무허가의약품 불법제조판매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무허가 의약품을 다이어트 한약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5년간 1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약사와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자, 의사 등 11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인치권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간 실시한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특사경은 ‘약사법’과 ‘의료법’ 등의 혐의로 약사 2명과 의사 2명, 병원 직원 3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모두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A약사는 서울시 소재 제분소 2곳과 청주시 소재 제분소를 통해 ‘환’ 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2015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5년간 체지방 분해 및 비만치료용 의약품으로 179명에게 339건을 판매해 1억1천8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한약재 제조업체 공동대표 5명은 한약재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과거 품질검사 완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11종 850.8㎏의 한약재를 불법 제조·판매한 혐의다.

이 중 한 명은 품목 미신고 한약재를 다른 도매상에서 구입한 후 B업체의 품목에 신고된 한약재인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B업체에서 제조한 한약재를 품목신고 없이 가루로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방전을 불법 교부·수령하거나 조제약을 배달한 사례도 적발됐다. 병원 2곳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처방전 대리 수령 자격이 없는 C약사에게 요양원 11곳, 184명 입소자들의 처방전을 SNS와 이메일로 불법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 담당직원 2명은 처방전 불법 교부 혐의, 해당 병원장 2명은 주의·감독 소홀 혐의, C약사는 처방전 불법 수령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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