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높이고 환경부의 정책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등 건조분말 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환경기반시설 연구회’는 3일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앞서 이승희 경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와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과 대책 방안 등 주제발표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료·퇴비 재활용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현재 인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2018년 기준 1일 총 735t이다. 이 중 648t은 공공시설(4개소)과 민간업체(2개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사업장생활계 22t은 민간업체가 위탁처리 중이다. 그 외 3t은 자가처리되고 있으며, 선박·항공기 발생 25t은 소각처리 중이다.

시와 환경부는 그동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질에 관계없이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 정책을 추진했으나 가정과 소형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패 등으로 실질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사료나 퇴비로 생산해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가축에 직접 급여가 금지되면서 수요처가 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리해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내용의 단독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환경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인천시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달아 제시됐다.

김진한 인천환경연구원 이사장은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실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기 때문에 인천시의 여건에 적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방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쓰레기와 찌꺼기(잔재물), 협잡물 등으로 세분화하고 부패 정도에 따라 사료화하거나 폐자원에너지(고형연료 등)로 전환하는 등의 단계별 절차와 조례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호 인천환경공단 자원안전팀장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생산된 건조사료는 혼합사료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염분 농도가 높아 수요가 없고, 유기질비료 제조업체가 거의 없어 생산되는 건조분말이 적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규정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방안이지만 전처리시설 구축과 소화처리수 및 소화슬러지의 처리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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