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4일 경기도의 언론 긴급 브리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199쪽에 달하는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 봤으며 대부분의 내용이 허위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녹취록을 증거로 전 시 정무비서였던 A(54)씨를 명예훼손죄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이미 고소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또 "공개 여부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허무맹랑하고 찌라시 같은 녹취록을 사실인 양 호도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스러우며, 공식적으로 녹취록의 공개 동의 제안이 도로서 적절한 요구였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시는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은 보건복지부 조사 요청에 따라 이미 확인중이다.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역시 도 조사 종료 후 수사중인 사항이다"라며 "갑질공무원 의혹은 징계 처분이 완료됐으며,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은 경기도 북부청 감사담당관 조사2팀에서 조사중이다.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은 경찰 수사 중이며, 입찰에서 탈락한 측에서 제기한 소송은 모두 기각됐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를 근거로 시는 "도가 주장하는 부패와의 전쟁은 상급기관의 조사요청에 따라 점검 중인데도 조사하고, 조사 종료 후 경찰 수사 중인데 다시 조사하고, 징계처분 됐는데도 조사하는 것"이라며 "북부청에서 조사해도 도청이 다시 조사하는, 과도한 감사와 편파적 조사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도가 통보한 ‘조사개시 통보’ 공문에는 조사내용에 ‘주민감사 청구사항’이라고 돼 있으나, 이는 도의 조사개시 이유엔 들어 있지도 않다. 이것이 도가 주장하는 정당한 출동과 조사인가"라고 비토했다.

시는 "도 감사담당자가 직원의 개인 아이디를 대조하며 문답서 작성을 요구한 질문은 ‘여론조사 결과 지사가 대권주자 1위로 올라간 날에 맞춰 부정적인 댓글을 일부러 달았느냐’였다. 이것이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질문인가. 이보다 더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느냐"며 "공직자 4명이 두달 간 평균 5건의 댓글을 단 것을 댓글부대로, 여론조작으로 과장해 표현한 것이야 말로 악의적 의도를 갖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다 뒤집어 쓴다’, ‘댓글을 다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만 눌러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등의 말을 듣고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협박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는가"라며 "도의 부당하고 강압적 감사는 더 이상 안된다. 도의 공정한 판단과 양심을 기대한다"고 성토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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