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임을 알려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관내 학교 전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표지판을 제작·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연 2회 이상, 교육지원청에서는 연 1회 이상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점검해 금지행위 및 불법 시설 등을 단속하는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표지판 제작·보급사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제도를 지역주민 및 민원인에게 널리 홍보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 설치를 사전 차단하는 데 의미가 있다.

2017년 보호구역 관련법이 학교보건법에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 시행되면서 기존 정화구역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 강화됐다.

김성미 교수학습지원과장은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효율적인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는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단속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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