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는 화성시에 법원이 설치될 수 있을까?’

국회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해 법률 내 별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설정 과정에서 인구 규모에 대한 원칙이 없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는 등 인구 규모에 따른 법률 수요 충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성시는 2019년 기준 인구가 81만5천396명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82만9천996명)과 인구가 비슷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있는 남양주(70만1천830명)보다 많음에도 지방법원은 물론 시·군 법원조차 없다.

또한 근래 증가 추세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인구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흥시와 파주시에도 지방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현재 인구 80만 명 이상인 화성시, 장래에 인구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행정구역에는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인구 50만 명을 넘는 행정구역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한 원칙이 대도시 주민의 사법서비스 접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80만 화성시민에게 원활한 사법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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