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호종 서식지로 알려진 수원 황구지천 내 불법 낚시에도 단속은 전무해 수질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무인센서 카메라에 포착된 낚시꾼의 모습(왼쪽)과 발견된 그물. <수원환경운동센터 제공>
법정보호종 서식지로 알려진 수원 황구지천 내 불법 낚시에도 단속은 전무해 수질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무인센서 카메라에 포착된 낚시꾼의 모습(왼쪽)과 발견된 그물. <수원환경운동센터 제공>

법정보호종인 수달과 삵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원 황구지천에서 불법 낚시가 이어지면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황구지천은 의왕·수원·화성·오산·평택을 거치는 32.5㎞ 길이의 하천으로 지난 6월 수달이 무인센서 카메라에 포착돼 서식이 확인됐으며, 맹꽁이와 삵 등 멸종위기종도 꾸준히 발견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09년부터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통해 황구지천 내 낚시와 야영, 취사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떡밥과 미끼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쓰레기 무단 투기, 차량 무단 주차로 인한 시설물 훼손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황구지천 곳곳에 낚시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 둔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황구지천 내 불법 낚시가 이어지는데도 불구, 계도활동 외에 실제 단속 사례는 전무해 시가 사실상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황구지천 내 불법 낚시 단속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8∼10월 사이 황구지천에 설치된 무인센서 카메라에는 통발이나 낚싯대 등을 들고 하천 주변을 오가는 낚시꾼들이 포착됐다. 일부는 장화를 신고 하천 내부를 걸어다니며 낚시를 하고 있었으며, 단속을 피해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대 하천을 찾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월에는 수원환경운동센터가 황구지천을 모니터링하던 중 황구지천에 설치돼 있는 투망과 자망 등 낚시용 그물 외에도 낚시꾼들이 보관해 둔 떡밥통 등을 발견했다.

홍은화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은 "수원시의 단속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면서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정보호종인 수달을 비롯해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황구지천이 오염되면서 사실상 서식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민간 협력을 비롯해 이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방법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추후 황구지천 내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계도활동 외에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을 진행해 하천 내 불법행위를 막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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