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4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묻는 조사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39%(그렇지 않다 5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가 37.4%(부정 평가 57.3%)로 취임 후 가장 낮게 나왔다. 주된 이유는 부동산 정책 실패다. 아파트가 고공행진, 전·월세대란 등 서민의 삶을 악화시킨데 따른 민심이반이 크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국정기조 전환(시장원리)만이 답이다. 

여론이 추락한 또 하나의 원인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이다. 애초부터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내치려 했던 것 같다. 알아서 안 나가니 ‘직무정지와 징계위원회 회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컸다. 검찰총장에 대한 혐의가 명확하지 않았고, 징계 심의 과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오히려 국민들은 이번 갈등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보다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훼손이 더 경계돼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러한 인식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검찰총장은 형사사법 질서의 구체적 실현자인 동시에 책임자 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수사·소추·기소 유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되도록 하고, 검찰 업무와 인사에도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수호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문회 절차와 임기제 보장’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한 일방적인 직무정지에 법원도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당정청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강화를 통해 검찰(특히 검찰총장)을 통제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믿는 듯하다. 개혁이 아니라 퇴행이다.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중략)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장관과 검사 사이를 검찰총장으로 실드 처리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검찰총장이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하기로 작정한다면, 얼마든지 구체적 사건의 형사소추에 권력자의 뜻이 담기는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그런데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까지 장관 맘대로 한다? 검찰개혁은 물론 민주주의 체제까지 훼손되는 참극이 발생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