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운영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5·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인천지역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어린이집 비리를 언론과 관계 기관에 제보하겠다"며 겁을 주고 운영자 B씨에게서 2차례 8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아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학대로 아이가 사망했다며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B씨에게 1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욱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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