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인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와 동승자 B(47)씨의 2차 공판기일을 이달 22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당초 해당 공판은 8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휴정을 권고함에 따라 재판이 미뤄지게 됐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불요불급한 사건이 아니면 이달 21일까지 휴정을 권고했다"며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재판이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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