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것에는 옷과 음식과 집이 있다. 이를 의식주(衣食住)라 한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경기도내 원도심에 위치한 단독·다가구주택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23만1천여 동에 달하는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내 565개 읍면동 중 40.9%인 231개소가 쇠퇴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40개소에 불과하다고 한다. 

도내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되는 단독·다가구주택은 23만1천여 동으로, 주로 원도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조사됐다고 한다. 이 중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한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은 2만5천여 동에 그쳐 나머지 20만여 동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연구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쇠퇴하는 원도심에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집수리 지원 대책 강구 보고서를 내놨다.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안락해야 한다. 곳곳에 산재하는 불량·노후 주거환경을 개보수해 편안한 삶을 이어가야 하겠다. 

말할 것도 없이 집수리 비용이 문제일게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어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문화 하고 있다. 제35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여 국가에게 모든 국민이 안락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불가양의 권리다. 주거지가 안정돼야 시민들은 인간다운 생활과 쾌적한 주거 생활, 행복도 추구할 수가 있다. 시민들의 주거 실상이 그렇지 않다면 상기한 헌법 조항들은 한갓 잘 다듬어진 미문에 지나지 않는다. 사문화된 조항들이라 하겠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택이 노후화돼 들어 살기가 어려운 노후·불량 주택들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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