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청약 열기가 뜨거운 요즘,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를 눈여겨봐야 한다.

8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동일 기업 3년)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인력 유입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민영주택 분양 및 임대 시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특별공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경기중기청은 올해 11월까지 감일푸르지오, 과천벨라르테,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89개 아파트에 809명을 추천했고, 12월에는 기존 특별공급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추진 중인 ‘고양삼송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전용 행복주택’ 입주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내년 1월 21일부터는 근로자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 재직기간 배점 확대(60→75점), 최근 5년간 무주택기간 배점(5점) 반영, 추천받은 후 미청약 시 감점(10점) 부여 등을 반영한 새로운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와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추천 후 청약포기자에게 페널티를 부여해 후순위자가 추천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좀 더 많은 근로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주택 특별공급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일정, 공급물량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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