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동일 기업 3년)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인력 유입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민영주택 분양 및 임대 시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특별공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경기중기청은 올해 11월까지 감일푸르지오, 과천벨라르테,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89개 아파트에 809명을 추천했고, 12월에는 기존 특별공급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추진 중인 ‘고양삼송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전용 행복주택’ 입주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내년 1월 21일부터는 근로자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 재직기간 배점 확대(60→75점), 최근 5년간 무주택기간 배점(5점) 반영, 추천받은 후 미청약 시 감점(10점) 부여 등을 반영한 새로운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와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추천 후 청약포기자에게 페널티를 부여해 후순위자가 추천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좀 더 많은 근로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주택 특별공급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일정, 공급물량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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