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이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향후 2주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재판의 연기를 결정했다.

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수도권 지역 법원에 9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불요불급한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또 ▶부서장을 포함해 주 2회 재택근무 활용 ▶20인 이상 회의·행사 금지 ▶예식장 운영 중단 등도 함께 권고했다.

21일까지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재판·집행 기일 대부분은 연기 또는 변경된다. 다만, 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재판과 17일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된 ‘이춘재 8차 사건’ 선고공판 등 중요도가 크거나 급한 일부 사건의 경우 각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계획대로 실시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법원에서 부서장 등 필수 인원을 제외한 직원은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시차출퇴근제를 폭넓게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재판 기일의 연기·변경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의 재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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