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기호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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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법원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인천지법은 전날인 8일 오후 8시께 인천지법 민사집행과 경매계 분실(110호)을 긴급 소독한 뒤 사무실을 폐쇄했다.

현재 확진된 직원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16명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민사집행과 경매계 분실(110호) 방문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안내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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