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34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시 공유재산 등재 및 재산관리관 지정을 확정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굴된 토지는 진안동 소재 아파트에 진출입하는 도로로 면적은 5천98.7㎡이며 공시지가는 약 34억 원 상당이다. 2005년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최근까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재산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숨겨진 토지를 찾기 위해 공간정보시스템에 시유지 레이어를 도입, 토지개발 완료 사업 인접 공공시설(도로, 공원)이 사유지인 부지를 선별했고 이후 토지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및 지적서류를 확보해 조사를 실시했다. 

시가 올해 발굴한 은닉 재산은 총 6필지로 공시지가는 46억 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로 소유권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공시설(도로, 공원) 재산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라며 "시 자산 증대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에서 보유 중인 공유재산시스템상 재산자료와 지적전산자료 및 대법원 등기정보자료의 매칭으로 미등기 상태인 재산을 발굴·조사 중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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