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우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낸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이곤형 부장검사)는 9일 A(20) 씨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19)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관여한 미성년자 3명을 소년부 송치 처분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6월 24일 B씨 등 2명에게 속칭 ‘보험빵’ 이라는 보험사기 방법을 알려줬다.

B씨 등 2명은 "보험금을 받으면 용돈을 주겠다"며 차량 뒷좌석에 미성년자 3명을 태운 뒤 안산 일대 편도 1차선 도로를 다니며 중앙선을 넘어 자신들의 추월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후 상대방 차주에게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해 보험사로부터 미성년자 피해 합의금 등 명목으로 85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나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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