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미성년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18)양으로부터 신체 등이 찍힌 사진 900여 장을 건네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진 1장 당 1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B씨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B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도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가 경험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쉽게 회복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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