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도내 양돈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106억3천7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7∼8월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 중 각 시·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616개 농가이며 올 연말까지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됐으며, 수입 증가로 인해 국산 축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하락 시 하락분의 90%를 보전해 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다.

해당 농가는 ‘출하 마릿수×지급단가×조정계수(수입기여도)’를 기준으로 돼지 1마리당 6천321원씩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도내 양돈농가 94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폐업지원금 477억7천100만 원을 전액 국비 지원하는 등 FTA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이강영 도 축산정책과장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양돈농가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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