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에서 일반재개발로 사업을 변경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동구 송림 1,2동구역 일원. <기호일보DB>
뉴스테이에서 일반재개발로 사업을 변경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동구 송림 1,2동구역 일원. <기호일보DB>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웃도는 인천시 동구 송림1·2·송현3동 재개발구역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9일 주민들과 조합 등에 따르면 송림1·2·송현3동 구역은 2010년 주택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낮은 사업성으로 수년간 표류했다. 과거 산단과 항만의 배후 주거지로 조성된 저층 주택가가 심각하게 노후화하면서 재개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조합은 올해 5월 시공사(현대엔지니어링)를 새로 선정하는 등 사업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상가가 낮은 60∼80대 노인가구의 이주대책 미비와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약 20% 추정)이 이번 공익사업의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전체 조합원 1천200여 명 중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는 400여 명이 ‘내재산지킴이’를 구성해 고령 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을 조합 등에 요구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가구별로 주거이전비와 주거안정비만 제공하는 것으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게 현금청산자들의 입장이다.

내재산지킴이는 400여 명 대다수가 60∼80대 노인으로 3.3㎡당 300여만 원 하는 20년 전 수준의 보상금(감정평가)으로는 주택 매매는 고사하고 전셋집이나 빌라조차 구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이 구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수십 년간 묶여 있다 보니 공시지가가 인천의 다른 지역만큼 오르지 못한 것도 낮은 보상가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내재산지킴이는 2018∼2019년 기준 이 구역 주택들의 실거래가격이 3.3㎡당 500여만 원에 이른 점을 토대로 보상가격을 현실화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조합은 사업 시행 변경을 통해 낮은 보상가로 이주가 어려운 원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물량을 150여∼170여 가구(총 3천600여 가구)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금청산을 결정한 원주민들이 다시 한 번 이곳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입주우선권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낮은 보상금으로 이주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총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다.

내재산지킴이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와 토지 보상 등을 명시한 관련법이 현실에서는 괴리가 크다"며 "법 개정과 함께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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