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시·용인시·고양시 등 도내 3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이들 3개 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준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명칭을 확보하게 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수원시(118만 명)와 용인시(107만 명), 고양시(107만 명) 등 도내 3개 지자체를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기초지자체인 창원시(103만 명)까지 전국에서 총 4곳이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2년 시행된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구분·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재정특례 등 권한이 변경되지는 않으며 주소나 공적장부상 사용도 제한되지만 향후 추가 법 개정 추진을 통해 특례시에 대한 사무 이양, 공무원 정원 확대 등이 시도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은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도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 경우 도내 31개 시·군 중 10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특례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반대 의견과 인구 50만 명 이하 지역과의 세원 배분 비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최종적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개정안에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고려해 특례시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부대의견도 포함됐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지정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수원·창원·고양·용인시는 2018년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하는 등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 왔다.

이들은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특례시의 재정특례 조항이 빠져 있는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법 개정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돼 민주주의 실현의 주민 참여 확대와 자치분권 실현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특례시 도입은 지방정부 간 위화감 조성과 향후 상호 갈등·반목 가능성이 상존할 수 있다. 특례시의 재정 확대 시 지방세가 아닌 전액 국세로 지원토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특례시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