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는 10일 생활안전교통과장, 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청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변화된 수사업무처리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 수사관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개정 내용에 따른 교육, 수사서류 작성 시연, 토론으로 이뤄졌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골자 중 하나인 불기소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 즉 ‘불송치’ 결정을 하는 수사종결권을 경찰에서 행사하게 됨에 따라 이번 교육이 주목 받는다. 

특히,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진행하는 만큼 주민편의를 위한 경찰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돌이켜 보고 법 개정에 따른 수사역량 강화 필요성으로 시행되어 그 의미가 뜻 깊었다.

김낙동 가평경찰서장은 "국민의 편익 증대와 경찰수사 책임성 강화가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 취지인 만큼, 경찰수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전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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