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이라 불리는 이 법의 원래 명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미군이전 평택 지원법’이라고도 한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국가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주는 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하면서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1천467만여 ㎡의 평택시 땅을 미군에게 주는 대신 평택시 개발을 이 특별법으로 수월하게 해주는 법으로, 2014년 12월 31일 제정 당시에는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 법이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 합의로 전국에 산재돼 있던 주한미군기지의 약 70%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에 대한 개발과 지원 대책을 정하기 위한 법이고, 이후 법률의 유효기간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기간이 연장됐다.

 시는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1조1천102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지난 2008년 타당성 검토와 국방부 승인을 받아 주민편익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조409억 원을 투입해 인근 마을회관과 낙후 시설을 정비했으며, 2022년까지 방음시설 등 나머지 주민 편익시설 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2022년까지 연장된 것도 유의동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연장됐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의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또 더불어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4년 연장 법안이 통과된 것에 기쁨을 전하고 국제학교 설립 시 고덕국제신도시 국제화 지구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11월 18일,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1월 30일 국회 법사위원회, 12월 1일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기까지는 유의동 의원과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 국민의힘 위원들과 팀플레이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번에 통과된 의안은 유의동 의원이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출한 1호 대표발의 법안이다.

 유의동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지난 총선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기한 연장과 입법적 미비점 보완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공여구역지원과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해 평택시 중심의 특혜 논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 본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강제 이주하게 된 4개 이주단지인 지산, 두릉, 남산, 노와에 마을공동시설을 무상 양여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도 맺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평택지원특별법 4년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평택=김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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