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문을 열어 영업을 한 유흥주점과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 2곳이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방역조치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지난 7일 적발된 한 음식점은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상태에서 몰래 영업을 해 단속원이 업소 앞에서 문을 열어 줄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으며, 출입 후에는 술에 취한 이용자들이 단속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기도 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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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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