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인의 수집활동 시 안전과 보호를 위해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지원 대상 수집인 선정, 지원 내용,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개인 수집인에 대해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장비 지급 등을 통해 수집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시민 복지를 향상하고자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했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