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소방서는 최근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람농장(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지리조사 및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홍보(계도)활동을 진행했다.

10일 계양소방서에 따르면 보람농장은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난 1997년부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됐다. 이 곳에는 소규모 공장 및 창고 183동이 밀집해 있으며, 주택도 267동이 있다. 이 일대 지상식소화전은 12개이며, 비상소화장치함은 6개가 설치돼 있다.

이번 지리조사에서는 ▶도로공사 시 진입장애 구간 및 우회도로 등 출동로 파악 ▶소방출동의 거리 및 특수차량 진입 및 전개를 위한 도로의 폭 확인 ▶출동에 필요한 기점 파악 및 현장 활동 시 장애요인 등을 확인했다. 또 코로나19관련 비대면으로 지휘차량 내 방송시설을 활용해 지역주민에게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금지에 대한 홍보(계도)활동도 시행했다.

김성제 현장대응단장은 "지역 내 취약지역에 대한 지리조사 및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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