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기업·일자리 규제, 시민 생활불편 규제 등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에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했다.

13일 이천시에 따르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해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공모한 결과 94건에 대해 행정규제를 선별했다.

과제의 타당성 및 개선가능성 등을 검토, 이중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10건을 규제혁신 우수 과제로 발굴했다.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효과성, 적극성, 우수성, 실현가능성 4가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10개 과제를 심사해 미래전략담당관실의 백광현 주무관이 제안한 기존 종장이나 제조업소 에 대한 변경 기준 완화를 최우수 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우수 과제는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간소화(황성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승봉) 장려에는 ▶도로규정 시행 전 설립된 공장에 대한 한시적 완화(여현동),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 확대(이상미)등이 받는다.

최우수 과제를 제안한 미래전략담당관 백광현 주무관은 종합허가과에서 근무할 당시 민원인이 인쇄공장을 운영하고자 부지를 알아보던 중 기존 공장용지에 입지한 공장과 운영하려는 업종이 다르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기존 공장보다 증가한다는 이유로 입지가 불가해 투자계획을 취소한 사례를 통해 발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정을 통해 이천시 공직사회 내에 규제혁신 인식이 증진되기를 바라며, 제안된 규제를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수공무원 5명에게 인사가점과 시상금 총 150만 원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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