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운항 선박에 대한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강화된다.

1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에서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기준이 바뀌면서 실제 개별 선박에 대한 법 적용은 내년 선박 검사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국제 항해 선박의 경우는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강화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0.5% 이하)이 적용된 상태다.

인천,부산,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5대 항만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더욱 강력한 규제가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해역에 대해서는 국내 항해 선박의 경우 황 함유량 기준이 경유 0.05% 이하, 중유 0.1% 이하다.

이 특별법은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 도시 만큼 심각하고 항만과 선박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경청은 법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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