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민·화성을) 의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유투브 등을 통해 양산되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되지만 언론의 자유을 억압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이전의 삶으로 원상복구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또 이 의원은 형법상 명예훼손 기준이 되는 출판물등의 범위에 텔레비전 방송을 포함해 기존의 미흡한 기준을 보완하는 형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보 확산이 손쉬운 현실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심각한 범죄가 됐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피해자 구제에 기여함은 물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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