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4만357건, 75억3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 차량은 이미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1년 자동차세(본세 기준)가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로 나눠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하거나,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지로, ARS 및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입력)를 이용하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산림조합중앙회를 제외한 전국 20개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네이버페이, PAYCO, 카카오페이)로도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로 전자송달(전자사서함, 이메일)과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재훈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시 발전과 복지증진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시한인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군포=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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