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방안전패트롤은 2인 1조로 구성된 소방공무원 단속팀이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소방시설 고장 방치·차단 ▶소방시설 주변 또는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등을 불시에 단속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의정부서는 다중이용업소·피난약자 수용시설 및 주변 소방활동 장애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명 피해 우려 대상지를 선정했다.

소방패트롤팀은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지에서 무패턴·반복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선영 서장은 "최근 복합물류센터 등 대형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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