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개선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도 1월 고지분부터 업종에 따라 17%를 인상해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개정된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 3월과 2021년 1월 부과분부터 각각 17%의 요금을 인상하는 것.

구리시의 경우 2019년말 결산 기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3.3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인상으로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월 30t의 하수 배출 시 가정용의 경우 종전 1만7천910원에서 2만950원으로 월 3천40원을, 일반용의 경우에는 종전 1만9천350원에서 2만2천620원으로 월 3천270원을 더 납부하게 된다.

안승남 시장은 "하수도 사용료는 지속적인 하수도 기반시설의 투자 및 유지보수를 위해 쓰여진다"며 "앞으로도 노후 하수관로 교체,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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