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주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의 육성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이 그 취지이며,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한 총 9개 조로 구성됐다. 

특히  제4조에서 시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 개발 사업 현장 관리와 관광 산업육성을 위한 영상 확보, 방재·재난·구호 및 원격지 의료 지원 등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등 민간과 협력해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게 하면서 드론 활용의 촉진과 육성 부문에도 시의 역할을 명시한 부분이 주목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도 지난 7일 위원 간 협의를 통해 이 조례안이 발의 취지와 시민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 수정 없이 원안으로 의결했다. 

주 의원은 "드론 산업은 신수종 산업의 하나로 도시의 미래 먹거리와 밀접하기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 조례안이 드론 산업의 저변 확대 및 발전을 도모하고 드론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에 있을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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